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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상향지원에 대하여...

by 유용한 소식 전달통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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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용
1.1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첫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기존 150만원에서 인상)
•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
•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원
12개월 육아휴직 시 총 급여액이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합니다.
1.2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첫 3개월: 월 300만원 (기존 250만원에서 인상)
• 4~6개월: 월 200만원
• 7~12개월: 월 160만원
한부모 근로자가 1년간 육아휴직 시 총 2,4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급여 인상
생후 18개월 이내 아이의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부 합산 최대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제도 개선 사항
2.1 사후지급금 폐지
기존에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2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
•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 사업주의 서면 허용 의사표시 의무화
•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근로자 신청대로 육아휴직 사용 가능

3. 중소기업 지원 확대
3.1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 지원 대상: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으로 확대
• 지원금 인상: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
3.2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월 20만원 지급
4. 육아휴직 기간 확대
4.1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1년 6개월로 연장 가능
4.2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연장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 가능
5. 난임치료 휴가 확대
• 유급휴가: 1일에서 2일로 확대
• 총 휴가 기간: 3일에서 6일로 연장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2일 유급 난임치료 휴가 지원
이러한 변화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포함한 육아지원 3법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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