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개월이 다되어갑니다.
우선 아버지 돌아가시고 할일이 정말 많습니다. 국민연금, 보험금, 은행 등 이전해야할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이런부분들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모두 발급 가능하고
사망신고서만 있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첫번째 우선 사망신고서를 10부정도 병원에서 발급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생각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10부정도면 제 기준으로 여기저기 납부하고 3부정도 남았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이든 보험이든 300만원(?) 이상이면 상속인(어머니)와 피상속인(형제들)이 모두 방문하거나
방문하지 않을시 필요한 서류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하루 날잡아서 같이 이동해서 처리하시길
추천합니다. 그게 젤 편하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가장 복잡한 건물,부동산,토지 이전에 젤 문제입니다. 복잡하기보단 떼어야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법원등기소 앞 법무사에 그냥 맡길까도 생각해서 방문했었는데 기본 5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구요.
더 웃긴건 필요한 서류는 다떼서 갖다주는데 50만원이 시작이더라구요.
아니 그럴거면 굳이 왜 50만원을 들여서 해야하나 싶어서 어머니한테 제가 해보겟다고 어려울거 같지 않다고 해서
평일 날잡아서 어머니, 형, 저 이렇게 셋이서 인터넷에 나와있는 서류를 떼서 갔지만 역시나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선 등기소가면 작성할 서류가 두개가 있습니다.
- 첫번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아래 다운로드)
- 두번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아래 다운로드)
그리고 준비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서류들은 제가 1월달에 부동산 집 이전하면서 직접 제출한 서류들입니다.
변동사항이 없다면 저 서류들만 있으면 될거라 생각됩니다.
1월달에 신고하고 바로 작성했어야하는데 현재 5월달에 작성할려고하니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씁니다.
우선 상속자 어머니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만 필요했던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모르니 다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는 실제 입양한 이력이 없으면 필요없었던거 같은데 이건 제가 5월 30일 토지 이전하면서
정확하게 확인되면 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발급하시면 됩니다.
발급하는 장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시청에서 발급가능 서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초본/토지.임야.건출물대장등본/제적등본/인감증명서
그리고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도 시청에서 취득세 낸 영수증 제출하면 확인서 발급해줍니다.
- 등기소에서 발급가능 서류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는 등기소 앞 무인발급기에서 수수료 납부후 발급가능하세요.
- 각자 준비해야하는 서류
인감증명서 가지고 가지만 인감도장 꼭 가져가세요 도장 찍는 부분 있어서 필요할수있습니다.
제가 1월달에 해본결과 서류를 다 준비했다고 생각해도 한번은 더 시청을 가게 되더라구요.
한번이라도 수고덜어드리기 위해 자세히 적어봤습니다.
등기소에서 친절한 직원만나는것도 행운인거 같습니다.
저희는 정말 친절하고 잘 설명해주시는 직원분만나서 한번에 잘 처리됐던거 같습니다.
5월 30일 한번 더 이전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년 1월 31일부터 좋아진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는 예를들어 평창군에 있던 부동산 이전할려면 평창군으로 가서 업무처리했어야하는데
이젠 전국 등기소에서 처리가능하도록 통합됐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너무 힘든 시기지만 혼자 계신 어머니 생각하면서 많이 이겨내려고합니다.
이글 보시는 분들도 항상 힘내시길 바라면서 이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