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성 장려금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 대상 요건 (2025년 기준)
1. 공통 요건
•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7,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국적 요건: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기타 제외 대상: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2. 자녀장려금 추가 요건
• 자녀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만 18세 미만(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1명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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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2. 신청 방법
•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
• 손택스 모바일 앱: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신청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고령자·중증장애인 등 신청 대리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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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시기 및 금액
• 지급 시기: 정기 신청분은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300만 원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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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및 자료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홈택스 신청 페이지
• 정부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정부24 신청 안내